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거나 거부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정치 체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국회 또는 의회를 통과한 후에는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이 되지만,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거부할 경우 법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부는 종종 국회나 의회가 다시 투표를 통해 해당 법안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가의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국가의 균형과 분립된 권력을 유지하며,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거부권(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헌법 제5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환부거부). 거부권은 정치학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
1. 이승만 전 대통령 : 45차례 거부(헌정 사상 가장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2. 윤보선 전 대통령 : 없음
3. 박정희 전 대통령 : 5차례
4. 최규하 전 대통령 : 없음
5. 전두환 전 대통령 : 없음
6. 노태우 전 대통령 : 7차례
7. 김영삼 전 대통령 : 없음
8. 김대중 전 대통령 : 없음
9. 노무현 전 대통령 : 4차례
10. 이명박 전 대통령 : 1차례
11. 박근혜 전 대통령 : 2차례
12. 문재인 전 대통령 : 없음
13. 윤석열 현 대통령 : 9차례(대통령 임기 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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